'홍준표 찍자' 문자, 장석현 전 구청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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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찍자' 문자, 장석현 전 구청장 벌금형 확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9.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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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120만원 원심 확정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2심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장 전 청장은 확정 판결 전인 6월29일 임기를 마쳐 청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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