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학회, 엄격하게 관리감독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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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장학회, 엄격하게 관리감독 실시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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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6개 시민단체 성명서, 강화군 관리감독 촉구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지역 시민단체가 강화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강화군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화의꿈, 강화생협 등 강화지역 6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강화군이 강화군장학회에 군민세금 100억원을 출연하고도 관리·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장학회는 강화군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4년 강화군과 민간 기금 출연으로 만든 공익 법인이다. 2013년까지 28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군은 올해 40억원, 2019년 32억원 등 72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화군장학회 출연은 전임 이상복 군수 시절 당시 부결된 사업이다. 이 전 군수는 예산을 출연하는 만큼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10명 증원(군과 의회 각 5명씩 추천)'과 '강화군이 장학회 사무국 업무 대행'을 출연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강화군장학회가 이를 거부해 출연이 무산됐는데, 유천호 군수로 바뀌자마자 이 같은 조건없이 72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강화군의회는 지난 7월3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강화군장학회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을 승인하고, 출연조건인 조례 준수, 사무국 업무 이관 등을 삭제했다. 

강화지역 시민사회는 군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엄정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강화군장학회는 자료제출, 결산 보고, 이사 구성, 선임 등 조례를 준수하라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17년·2018년 출연기금 40억원의 집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서구 등 6개 기초지자체가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당연직 이사장을 단체장이 맡고, 감사·이사진 구성에도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군은 강화군장학회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출연된 만큼 당연히 군이 관리·감독해야 되며, 출연 당시 조건이 미비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출연과 조례준수 여부, 군의 관리감독 업무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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