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40대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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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40대 공무원 검찰 송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9.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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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특혜로 특정 호수 분양 받은 혐의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남동구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동구 소속 6급 공무원 A(5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아파트 분양업체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B(56)씨와 같은 업체 분양책임자 C(56)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남동구 건축과에서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B·C씨가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혜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C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분양 기준을 무시하고 동생 명의로 논현동 지상 4층짜리 신축 아파트 특정 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 이후 3천만원 안팎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B·C씨는 신축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 아파트 특정 호를 분양 대상에서 빼놨다가 A씨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점과 집값에 웃돈이 붙은 점이 금전적 혜택이라고 판단,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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