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횡령' 지방신문사 간부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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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횡령' 지방신문사 간부 등 12명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0.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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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보조금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역 행사비 명목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 신문사 대표 및 간부들과 거래업체 관계자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천·경기지역 일간지 간부 A(55)씨 등 2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신문사 국장급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등으로 부터 지역행사 개최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지급한 후 2억8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또다른 신문사 사업국 국장인 B씨(52)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방보조금 중 5억1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사 회장 C씨(76)도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받은 지방보조금 중 2억4000만원 상당을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검찰은 지자체로 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로 K일보 등 3개 지방 일간지 대표와 거래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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