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시장 인근 식자재마트, 상인들 "소상공인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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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장 인근 식자재마트, 상인들 "소상공인 죽는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0.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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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청앞 집회, "사실상 대형마트 축소판" 입점 중단 촉구
 
 
계산시장 인근 식자재 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계산시장 및 주변 상인들.


계양구 계산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 입점 계획이 알려지자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산시장 및 인접 상인들이 모인 ‘골목상권 생존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계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산시장 인근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입점하면 시장질서가 파괴된다"며 마트 입점 계획을 중단을 촉구했다.

계양구는 최근 계산로 158(계산동 301-12) 일대에 식자재 마트를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심의 중이다.

이 식자재 마트는 면적 1천99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사업자는 지난 6월 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 마트 예정부지는 계산시장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계산시장 등 주변 상인들은 마트 입점이 골목 상권을 훼손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식자재 마트가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아 의무휴업이 없고,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 축소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최형우 계산시장 상인회장은 "식자재 마트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을 모두 팔고 있는 사실상의 대형 마트"라며 ”이 마트가 들어서면 시장을 포함한 모든 지역 상권이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현재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은 이 지역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면적 3천㎡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에 적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과 형태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 중형·식자재 마트들은 영업시간 등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입점 규제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취하기 어렵다"며 "구에서는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원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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