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서 연 3차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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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서 연 3차례 승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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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억 원 예산절감, 이후 소송 승소 기대”


인천2호선 역사. ⓒ배영수

 
인천지하철 2호선의 차량 문제와 관련, 현대모뎀측과의 분쟁에서 패배한 인천시가 2호선의 건설공사 관련 소송에서는 계속 승소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세 번 연달아 승소했다.

시는 “올해 1월 10일 인천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11억 5천만 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2개사(한화건설, 삼호)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3억 7천만원)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고도 밝혔다.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연달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호선 208공구(가좌역)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외 2개사(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5억 1백만 원)에서 11월 22일 승소(이달 14일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세 번 연달아 승소한 것이다.

인천시가 이같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돌입한 것은 지난 2014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전 시점에서 사전담합을 통해 거의 전 구간에 걸쳐 경쟁을 피하고 높은 낙찰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을 공정위가 발견해 고발했던 것에 배경이 있다.
 
당시 공정위 및 시가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2호선 공사 입찰 당시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총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의 낙찰 건설사를 미리 정하고 공구마다 각각 2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는 등의 꼼수를 저질렀다.
 
그 결과 당시 2호선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는 예산 금액의 97.56%에 이르는 1조 288억 5,300만 원에 낙찰됐으나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6.0%로 확인돼 담합이 없었다면 시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이들에게 과징금 총 1,322억 원을 부과하고 낙찰을 받은 15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자 “담합을 통해 시민들이 낸 혈세를 대형 건설사에 ‘퍼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인천시는 퍼주기 논란과 함께 이 문제와 별도이긴 하지만 현대로템과의 차량 및 기술결함 등에 따른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해 자존심을 구긴 것을 소송에서 이겨 되찾겠다는 의지를 시의회 등을 통해 밝혀왔다.

시는 이번 연속 승소로 총 2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현재 인천2호선 건설관련 유사소송(공사대금 청구)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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