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도선료 인상 움직임에 선사 반발
상태바
인천항 도선료 인상 움직임에 선사 반발
  • master
  • 승인 2010.11.1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사측 "구간별 도선료 최대 73% 증가할 것"

최근 인천항 도선점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항 도선사 단체가 도선료 인상을 추진하자 선사들이 인상폭이 부당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일자로 인천항 도선점을 현재 중구 팔미도 앞바다에서 2.1마일(약 3.9㎞) 남서쪽 해상으로 옮겨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선점은 인천항에 드나드는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도선사가 선박에 타거나 내리는 장소를 말한다.

도선점이 변경된 사유는 과거 도선점이 선박의 진행 방향을 바꿔야 하는 굽고 좁은 항로상에 있어 선박간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도선점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도선료와 도선선 이용료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사와 도선사 대표, 인천항만청 공무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인천지방도선운영협의회 회의가 지난 9월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선사 대표는 도선사단체인 인천항도선사회의 뜻에 따라 지방도선운영협의회의 다음 절차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도선료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잠정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선사들이 반발하면서 인상이 무산됐다.

문제는 도선점 이동에 따라 확대된 도선거리를 놓고 선사와 도선사의 입장이 다르다는 데 있다.

선사는 도선점 이동에 따라 도선거리가 2.1마일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지만, 도선사는 과거 선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도선점에서 4~5마일 떨어진 정박지에서 도선사들이 자주 승.하선하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 정박지까지의 도선료를 당분간 적용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도선료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와 흘수(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 도선거리를 곱해 구하기 때문에 도선거리는 도선료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선사 단체인 인천선박동호인회는 도선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새 도선점에서 정박지까지 최대 73.8%, 새 도선점에서 내항까지 최대 41.2%의 도선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흘수 7m, 총톤수 5천t 규모의 화물선이 팔미도 앞바다 도선점을 떠나 내항으로 입항할 경우 도선료는 과거 52만8천원에서 81만3천원으로 오르고, 도선선 이용료는 19만3천원에서 24만7천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인천 선사 관계자는 "2013년 인천신항이 개장되면 도선점을 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이번 도선점 이동 결정을 반대해왔는데 도선료 역시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도선사회 관계자는 "변경된 도선점이 활용되기 전까지 도선료 조정이 시급하니까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도선사 단체에 다소 유리하게 조정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무조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선사, 대리점업계와 충분히 이 문제를 합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도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선사측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항도선사회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도선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우선 과거 도선점을 기준으로 한 도선료를 적용하기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선사, 대리점 그리고 도선사 단체는 오는 23일 인천항만공사(IPA)에서 도선료 조정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인천항만청이 도선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도선점 위치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