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불법전대 등으로 연간 460억 규모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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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불법전대 등으로 연간 460억 규모 부당이득”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2.2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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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인천 지하도 상가 15곳 대부료 낮게 부과 "



인천 관내의 한 지하상가. ⓒ배영수

 

불법 전대차계약이 성행해온 인천지역 지하도상가가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 및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점포의 불법 전대 및 양도·양수 등을 통해 연간 46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10월 23일까지 인천지역 15개 지하도 상가 대부료를 법령 기준보다 16억 6,342만 원을 낮게 부과한 것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2월 20일부터 지난 2017년 5월 29일까지 개·보수 공사 승인이 이뤄진 7곳의 인천 지하도상가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이 상위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들 대부 기간은 최소 14년 3개월부터 최대 20년으로, 상위법에 적시된 갱신 기간보다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을 초과했다. 개·보수 공사로 임차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정인이 공공재산을 장기 소유화하면서 그 기간만큼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만큼, 감사원은 이런 내용들이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의 부당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간 인천시의 지하도상가는 시 공공재산에 해당되는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상인들이 이를 다시 다른 상인에 임차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 왔다.
 
이같은 전대차계약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현재 인천시의 조례는 이 전대차계약을 허용하며 상위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감사원 역시 이 전대차계약을 문제삼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인천시의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정할 것을 장기간 요구해 왔다.
 
감사원과 행안부, 인천시 등은 이 조례를 명목삼아 그간 전대차계약을 주도한 상인들이 시의 공식 임차비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대차계약 시 이들 상인들이 상가에 대한 권리금도 적용시키는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폐단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권리금까지 얹어 거래했다고 하면 공유재산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유화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 감사원 지적에 시 조례개정 작업 탄력 예상... 난점도 적잖아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은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임차권을 공개경쟁입찰로 전면 전환하고 양도·양수를 금지하며 특정인이 점포 운영권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붙이는 등 개정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약 변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한다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그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인단체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보수 공사에 자신들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재산권 등에서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내용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의회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이었던 이한구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의회에서 지하상가 내용을 포함해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가동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계약에 대한 자세한 거래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왔다는 것이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규모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인들의 임차 시 계약서를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제출하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시각에 따라 결국 지금의 불법 전대차계약을 고수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인천시의원들 일부가 상인들이 직접 개·보수에 돈을 들인 점을 들어 감사원의 부당이익 지적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초기 지하상가 조성 시 민간자본으로 추진돼 기부채납됐으며, 조례도 일반재산에 준용해서 만들어졌고 시가 묵인해 왔다”며 이들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점을 인정해 이미 20년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고 그 이후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민간에 다시 넘겨주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시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은 모두에게 열린 입찰로 가야 한다”며 사실상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전대계약 폐지를 통해 상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재산으로 넘겨 전대를 성행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들 시의원들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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