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혁신위 공회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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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혁신위 공회전 계속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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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 이어 5차 회의서도 개선안 "무결론"




 
이달 초부터 조직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산적한 과제에 대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16일 인천문화재단 혁신위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 이사장제 도입 등 개선안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3일에 있었던 4차 회의에서도 대표이사 선출방식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날 5차 회의에서는 현재 인천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대표이사를 민간에서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사장까지 민간에서 선임하지는 안을 다뤘지만 이 역시 위원들 간 명확하게 의견이 갈렸다.
 
이날 논의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몇몇 위원들에게서 제기되자, 대표이사의 전횡 등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시장이 인사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위원들로 부터 나왔다.
 
정윤희 위원은 “시장의 인사권 보유 문제는 재단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이사장 도입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고, 오석근 위원은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면 혁신안이 허사가 될수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들의 의견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을 보면 해당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 및 면직, 보수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문화재단이 100%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위법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민간 이사장제 도입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임승관 위원은 “시의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누가 시장으로 와도 운영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냐 한다”고 반박했다.
 
이찬영 위원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불가피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완벽한 독립을 전제로 시장이 재단에 대한 지원을 외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기 보다 인사추천위 등을 구성할 때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운기 위원이 “그래도 일단은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반박하자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세움 시의원은 “민간에서 이사장이 와서 제대로 가동을 하면 모르겠는데, 완전한 독립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견제를 하느냐"고 맞섰다.
 
혁신위원장인 조인권 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은 시장에게 문화예술 분야를 진흥시키라는 일종의 책무를 주는 의미”라며 “대표이사가 잘못을 반복할 때 시장이 인사권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말했다.
 
결국 16일 회의에서도 제기된 안건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는 차후 마지막 차수 회의 정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이후로도 쉽게 결론이 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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