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ILO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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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 “ILO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요구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6.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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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인천지역연대)는 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3일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기본협약 4개는 국제 기준의 노동기본권으로, 이 노동기본권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의지가 있다면 ILO 핵심협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즉각 비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도 즉각 직권 취소해야 한다”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87호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전교조 죽이기를 통해 교육을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과정이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장, 강연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사무처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윤대기 공동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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