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염색·파마 금지, 휴대폰 강제수거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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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염색·파마 금지, 휴대폰 강제수거 시정해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6.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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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천시교육감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휴대전화 수거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하다며 수정할 것을 인천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는 4일 환영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전교조에 따르면, 남동구의 A중학교는 생활규정에 학생다운 가방을 매라며 옆으로 매는 가방을 금지했다. 부평구의 B고등학교는 ‘손톱의 길이는 손가락 끝에서 5mm 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매니큐어 등을 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하절기 속옷을 흰색으로만 했고, 동절기 기간을 정해놓고 목플러나 잠바를 입을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규정도 지적됐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학교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과잉금지 위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전교조는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은 ‘비(非) 국민’으로 대우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후 반인권적 항목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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