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축구클럽 차량사고 재발방지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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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축구클럽 차량사고 재발방지 국회 청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7.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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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와 송도 주민 등 1874명, ‘태호·유찬이법’ 조속 통과 요청


‘태호·유찬이법’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표자(피해 아동 부모)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명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 통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피해 아동 부모 등 1874명이 서명한 ‘태호·유찬이법 조속 통과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송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생 2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유소년 축구클럽 승합차가 ‘세림이법’(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 안전조치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피해 부모, 송도국제도시맘카페 회원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어린이 탑승 운행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개정)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이번 청원은 송도국제도시맘카페 주도로 지난 13일 열린 송도 2차 촛불문화집회에 참여한 송도 주민 1874명이 서명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가 결정된다.

한편 ‘송도축구클럽 노란차 피해부모 일동’이 낸 대책마련 요구 청와대 청원(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에는 국민 21만3025명이 참여해 지난 12일 적극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청원 대표인 피해자 아버지 김장회씨는 “다른 아이와 부모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와대 청원에 이어 관련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나섰다”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태호·유찬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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