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지정업체서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면 지급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을 농민이 지정업체에서 수리받고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전문요원이 각 농가를 돌며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사업을 벌였지만 영농기에 수요가 몰려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농민이 지정업체에서 먼저 농기계를 수리받고, 내역서를 2개월 안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수리비를 계좌로 입금해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수리비는 농가당 연간 35만원 범위 내에서 트랙터.콤바인 등 대형기계는 대당 10만원, 경운기.이양기 등 소형기계는 대당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440-69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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