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선박 무선설비 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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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선박 무선설비 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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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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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나 변경시에도 받지 않을 예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기본부는 연평도에 선적을 둔 선박의 올해 무선설비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전파진흥원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이나 화물선을 위해 올해 무선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설비 신규 설치나 변경시에도 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어선의 검사 수수료는 5만4천∼10만원이고 화물선은 15만원 안팎이다.

연평도에 선적을 둔 선박은 66척이고 이 가운데 34척이 올해 점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ca.ka)를 보거나 전화(032-438-7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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