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재판, 송영길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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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재판, 송영길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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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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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는 20일 8차 공판에 송 시장 증인으로 재소환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내 대기업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평화민주당 전 인천시장 후보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 시장이 법정에 불출석했다.

송 시장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고 필요한 내용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혔다"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인천지법 형사 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5시에 열리는 8차 공판에 송 시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달 4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송 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 법정에서 송 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송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 공판에 출석하게 돼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시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백 전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안용안씨, 유필우 전 의원 캠프 측 대변인 박춘대씨가 출석해 6.2 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송 시장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백 전 후보를 기소했으며 송 시장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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