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립 … 영세한 가맹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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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립 … 영세한 가맹주만 피해
  • 이혜정
  • 승인 2011.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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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과 로열티 - "힘들어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


취재 : 이혜정 기자

경기가 어려워져 실직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소자본 창업자들이 줄을 잇는 편의점 업계의 난립으로 애꿎은 가맹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한정된 시장 안에서 과다출점으로 브랜드 간 또는 편의점 간 출혈경쟁이 일어남에 따라 결국 그 피해는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2004년 374년, 2005년 409개, 2006년 429개, 2007년 467개, 2008년 517개, 2009년 598개 등 매년 크게 늘어 편의점 간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광훼밀리마트 194개, GS25 164개, 바이더웨이 79개,  세븐일레븐 69개, 미니스톱 45개, 조이마트 19개, 씨스페이스 14개, OK마트 14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창업에 비해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과 경험이 없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 소자본 창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구미'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자나 구직자들이 소자본 창업 매력에 이끌려 수익구조에 대한 냉정한 판단 없이 편의점 경영에 무작정 뛰어들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현재 편의점이 난립할대로 난립한 상황에서 매출이 좋지 않으면 가맹본부 회사의 피해보다 가맹 계약시 체결된 담보설정 등에 의한 가맹점주들만 '빚'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편의점 운영 두가지 방법
적자 발생해도 계속 운영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약금과 로열티

현재 편의점 업계 'Top 3'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 보광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은 순수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운영된다.

순수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 형태이고, 위탁가맹점은 본사가 임차한 점포를 가맹점주가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가맹조건은 3사가 대부분 비슷한 형태이다.

순수가맹점은 가입비(700만원), 상품보증금(1천400만원), 영업준비금(50만원) 등 2150만원이 기본자금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건물임차비를 투자해야 한다. 건물임차비는 상권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상점 목이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편의점은 입지 특성상 자본을 더 들여야 한다.위탁가맹점은 가입비(700만원), 가맹보증금(2천만원), 상품보증금(1천400만원), 영업준비금(50만원) 등 4천1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매출에 따른 총이익배분에선 순수가맹점이 65:35로 65%를 점주가 가져가고, 35%가 프렌차이즈 회사에 돌아간다. 위탁가맹점은 40:60으로 가맹점주는 40%로, 본부는 60%의 매출이익을 가져가는 형식이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5년(10년)으로,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내에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때 가맹점주와 본사 간 거래에서 위약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위약금 중도해지에 따른 본사 손실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추후에 발생할 가맹본부 수익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개 문제다.

월평균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보광훼미리마트 12개월, GS25 4~8개월,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8~12개월 등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니스톱은 3개월 미만이면 3천만원, 3개월이면 평균 매출 총이익의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적자가 나거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 힘들어도 과도한 위약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고 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시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 지급을 볼모로 삼을 경우 가맹점주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편의점 본사의 허위상권조사와 예상매출로 피해를 보는 가맹주들도 있다. 매장을 열 당시 본부가 제시한 하루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떠안게 된다. 제대로 상권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시해 가맹점 유치에만 급급해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고 해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다.

이뿐만 아니다.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상점 인근에 본사 직영점포를 내는 등 기존 가맹점 판매지역권을 인정하지 않는 본사의 무리한 가맹점 확장으로 손해를 보는 점주들도 적지 않다. 본사가 지역 상권과 상관 없이 경쟁회사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곳에 미리 자사 점포를 개설해 경쟁사 출점을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때문이다.

결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타사 점포와 자사 점포와 '혈전'을 벌여야 한다. 본사의 경우 가맹점 매출이 낮아도, 최소한 35%의 로열티를 챙기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은 "이러한 가맹계약 체결 시 상권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 간 과열경쟁으로 결국 영세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며 "본사들은 최소한 35%의 로열티를 가져가기때문에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본사 계약에 묶여 영세 가맹주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가맹주들의 권익보호와 전반적인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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