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방해하는 유엔사(UNC),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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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방해하는 유엔사(UNC), 정체는?
  • 송정로 기자
  • 승인 2020.02.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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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생명평화포럼 초청 강연
"유엔사 해체 및 정전체제 당사자 교체 등 주권제약 해소방안 강구해야"

정전협정 당사자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는 미군 주도의 유엔사(UNC)에 대해 해체 및 (정전체제) 당사자 교체를 포함, 근본적인 주권 제약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60차 생명평화포럼이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초청해 유엔사의 법적 문제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6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서 이 교수는 먼저 유엔사가 지난 2018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조차도 지나치게 방해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20188월 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남측 열차 6량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귀환하려던 계획이 유엔사 불허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신년사에서 북한 개별관광시대를 열겠다는 자주적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주한 미국 해리스 대사가 한-미 위킹그룹(2018.11 출범) 틀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미 국무부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공식입장임을 시사했다.

2020118일에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유엔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의 별도 사전 통보없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했던 한국군 장성의 지난 관행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8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에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좌절됐으며, 같은해 6월에도 제9차 한독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한 독일 정부대표단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방문하려 했지만 승인하지 않아 행사가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살피고, 유엔사가 행사하는 비무장지대 관할권 및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의 속성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엔사는 19506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하고 18개국이 대한민국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했다. 파견병력은 안보리 결의로 통합군사령부(United Command)를 설치하고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했으나, UNC(United Nation Command, 유엔사)란 명칭은 1950724일 동경에서 부대 창설시 미국이 UN과 상의없이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후 1974년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8군의 참모보가 통합되어 단일 참모부가 되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따라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은 UN과 무관하다는 것이 UN사무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1950724일 창설 이후, UN에 아무런 활동보고도 하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4UN 사무총장은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질의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유엔사는 UN 하위기구가 아니고 미국 통제를 받는 기구라고 답변한 바있다. 20189월에도 UN 주재 러시아 대사가 UN 사무국에 UNC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을 때도 사무총장을 대신해 사무차장이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성됐으며, 휴전 이후 한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이 파악하는 한, UNUNC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교수는 UNC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유엔사 모자를 쓰고 한반도 기득권 유지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유엔사는 유엔 제재 틀 내에서 비군사적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사의 핵심 역할은 초기의 대북 억지 기능보다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돕는 일이라고 밝히고, 정전협정의 해석 및 적용도 남북한의 4.27판문점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전체계를 잘 관리하여 한반도에 평화협정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UNC의 해체와 정전체제 당사자의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C의 해체를 주저하는 측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정전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나 UNC는 실제 미국이다. UN안보리에는 아무런 보고도 않고, 감독도 안받는다. 미국이 결단을 내려 모든 임무를 대한민국으로 위임하고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를 대한민국으로 교체하면, 정전체계 붕괴에 대한 문제도 해소된다. 북한도 정전협정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하고, 미국은 UN을 대신해 주된 당사자며, 그간 정전협정의 이행은 한국과 미국이 담당하여 온 것이 실제 관행이다.

이 교수는 만약 향후에도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방해한다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 임무를 대한민국에 위임하고 종료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제 한미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실무전문가팀을 구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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