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101역세권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컨소시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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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101역세권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컨소시엄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8.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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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으로 공급예정가(최저가) 2,047억원의 120.4%인 2,464억원 써내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 4만9,540㎡, 문화·상업·업무·주거 복합개발
연내 사업협약, 1개월 내 토지매매계약, 2년 내 착공, 4년 내 준공키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위치(자료제공=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위치(자료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사업계획 800점, 가격 200점)를 거쳐 롯데건설컨소시엄을 검단신도시 1단계 특화구역 101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롯데건설컨소시엄(롯데건설, 금호건설, SDAMC,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과 호반건설컨소시엄(호반건설, 도담에스테이트, KB국민은행)이 참여했다.

롯데건설컨소시엄은 땅값으로 공급예정가(최저가) 2,047억2,730만원의 120.4%인 2,463억9,817만8,000원을 써냈다.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은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의 상업용지(C1, C9)와 주상복합용지(RC1, 390세대)를 합친 3필지 4만9,540㎡를 문화·상업·업무·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는 공모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복합상업시설을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고 6종의 개발필수시설(멀티플렉스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을 연면적 5만5,000㎡ 이상 계획토록 했다.

또 지하철(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출입구 2곳을 복합상업시설과 연계해 개설하고 사업부지(C1, C9-1, C9-2, RC1) 간 연계방안도 제시토록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롯데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연내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 1개월 이내 토지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매매계약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4년 내 준공을 명시키로 했다.

공사는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출자 및 사업 직접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사업에 출자 또는 참여하려면 타당성 검토(용역)를 거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승인에 가까운 국토교통부 보고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검단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1단계 특화구역의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출자 및 직접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101역세권 사업을 기폭제로 2, 3단계 특화구역도 차별화된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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