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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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확대 절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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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조사 결과, 연간 180일 한도 확대 요구 가장 많아
인천지역 기업, 지원금으로 고용 유지하고 있으나 한계 봉착
올해 7월까지 지원금 397억원, 전년 동기 22억원의 18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원기간 및 지원금 확대, 신청요건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인천상의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활용기업은 31.9%, 신청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은 12.3%, 검토했으나 복잡한 절차로 포기한 기업은 21.7%, 몰라서 활용 못한 기업은 10.6%, 신청 계획이 없는 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 기업(활용+신청 중 또는 예정+검토했으나 포기+몰라서 활용 못함)은 76.6%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지원요건(근로시간 20% 이상 단축하고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 종료 이후 휴업·휴직 근로자 1개월 의무고용) 31.5% ▲복잡한 신청절차(과도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7.8% ▲부족한 지원수준(연간 최장 180일) 23.0% ▲경직된 제도 운영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담 가중(기업 선 지급, 정부 후 지원) 17.7% 순으로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지원기간 확대(연간 180일 한도 확대) 26.7% ▲신청요건 완화 21.8% ▲지원금 확대 21.6% ▲기타 지원 강화(4대보험 등) 10.6% 순으로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수당) 및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임금의 67%(대기업 50%)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1차(2~3월) 지원비율 상향-임금의 75%(대기업 67%) ▲2차(4~6월) 지원비율 상향-임금의 90%(대기업 67% 유지) ▲3차(7~9월) 지원비율 상향조정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을 연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10월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하고 지원비율을 임금의 75%(대기업 67%)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7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397억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원의 18배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이 303억원으로 76.4%, 중견기업(〃 300~999인 이하)이 60억원으로 15.1%, 대기업(〃 1,000인 이상)이 40억원으로 8.5%를 각각 차지해 중소기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0억원(37.8%) ▲운수창고업 74억원(18.7%) ▲도소매업 41억원(10.5%) ▲숙박·음식점업 31억원(7.9%)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부품이 35억원(23.1%)으로 가장 많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27일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31개 기업이 응답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46%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극심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근로자 인원을 줄인 기업은 3.8%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버티고 있지만 지원기간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고용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생산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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