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 지원금으로 고용 유지하고 있으나 한계 봉착
올해 7월까지 지원금 397억원, 전년 동기 22억원의 18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원기간 및 지원금 확대, 신청요건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인천상의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활용기업은 31.9%, 신청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은 12.3%, 검토했으나 복잡한 절차로 포기한 기업은 21.7%, 몰라서 활용 못한 기업은 10.6%, 신청 계획이 없는 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 기업(활용+신청 중 또는 예정+검토했으나 포기+몰라서 활용 못함)은 76.6%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지원요건(근로시간 20% 이상 단축하고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 종료 이후 휴업·휴직 근로자 1개월 의무고용) 31.5% ▲복잡한 신청절차(과도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7.8% ▲부족한 지원수준(연간 최장 180일) 23.0% ▲경직된 제도 운영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담 가중(기업 선 지급, 정부 후 지원) 17.7% 순으로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지원기간 확대(연간 180일 한도 확대) 26.7% ▲신청요건 완화 21.8% ▲지원금 확대 21.6% ▲기타 지원 강화(4대보험 등) 10.6% 순으로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수당) 및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임금의 67%(대기업 50%)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1차(2~3월) 지원비율 상향-임금의 75%(대기업 67%) ▲2차(4~6월) 지원비율 상향-임금의 90%(대기업 67% 유지) ▲3차(7~9월) 지원비율 상향조정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을 연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10월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하고 지원비율을 임금의 75%(대기업 67%)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7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397억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원의 18배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이 303억원으로 76.4%, 중견기업(〃 300~999인 이하)이 60억원으로 15.1%, 대기업(〃 1,000인 이상)이 40억원으로 8.5%를 각각 차지해 중소기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0억원(37.8%) ▲운수창고업 74억원(18.7%) ▲도소매업 41억원(10.5%) ▲숙박·음식점업 31억원(7.9%)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부품이 35억원(23.1%)으로 가장 많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27일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31개 기업이 응답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46%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극심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근로자 인원을 줄인 기업은 3.8%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버티고 있지만 지원기간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고용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생산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