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11만7,827명 특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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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11만7,827명 특별 감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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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0시 기해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자 잔여 처분기간 면제
음주운전자, 난폭 · 보복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서 제외

인천지방경찰청이 벌점 및 면허정지·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관내 운전자 11만7,827명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

29일 인천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 0시를 기해 특별감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는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124명 △벌점을 부과받은 11만6,559명 등 모두 11만7,827명이다.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3년 이내 특별 감면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31일 0시부터는 벌점 부과자의 경우 벌점이 자동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124명은 잔여 처분 기간이 면제된다.

면허 취소자들의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곧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정지·취소자 모두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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