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문 숨겨 집단감염 초래한 해경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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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방문 숨겨 집단감염 초래한 해경 입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0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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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경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
방역당국 초기대응 52시간 늦어져 집단감염 초래
해경 "술값 지불자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지난해 11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모 유흥주점
지난해 11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모 유흥주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던 해양경찰관이 입건됐다.

5일 중부지방해경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승조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진행된 1차 역학조사에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숨겼고, 허위 동선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11월13일 A씨는 모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C유흥주점에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방역당국은 A씨보다 이틀 늦게 확진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A, B씨가 동행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 대응이 약 52시간 가량 늦어진 탓에 C유흥주점에선 방문자, 종사자 등은 물론 이들의 접촉자, 가족까지 잇따라 감염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해당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만 모두 41명이다.

당시 해경은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직위해제 조치 등을 내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왔다.

해경은 A씨와 B씨 중 유흥주점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소환해 대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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