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이륜차 1,700대 구매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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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이륜차 1,700대 구매보조금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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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84대의 약 2.5배, 보조금 150만~330만원
3월 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
30일 이상 거주 시민, 주사무소 둔 개인·법인·공공기관
대림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EG300N(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캡쳐)
대림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EG300N(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캡쳐)

인천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700대를 보급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4억1,000만원(국비와 시비 각 50%)을 들여 전기이륜차 1,700대를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84대(16억1,000만원)를 보급한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받는다.

구매신청 자격은 인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인천을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공공기관이다.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고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경우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천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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