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사실’을 공고했다.
시는 ‘2020년 인터넷신문사업 등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위해 홈페이지가 없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미운영 인터넷언론사 발행인·대표자 96명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했다고 10일 공고했다.
시가 발송한 안내문에는 신문법 미준수사항 시정조치 및 폐업, 행정처분 예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지난해 2~9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시에 등록한 317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곧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을 거쳐 직권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는 신문 등을 등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정보 이용 후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없는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은 안내문 발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전동의 없이 실시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며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는 앞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청문을 거쳐 직권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