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권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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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권고'로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2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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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 반영
내·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권고
서울시 인권위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 차별 시정 요구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 행렬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 행렬

인천시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 10일 내렸던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하고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기간(10~24일)’은 ‘권고기간(10~24일)’으로 용어만 달라지지만 '처분대상'(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은 '권고대상'(관내 내·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으로 용어와 내용이 모두 바뀌었다.

또 처분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으로 발생하는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빠졌다.

시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변경하고 대상을 외국인 노동자에서 내·외국인 노동자로 바꾼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취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노동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비차별적인 내용으로 수정·변경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차별 및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18일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 요청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센터는 “행정명령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정부와 자자체가 해야 할 일은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의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자체에 명령 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인천 등이 ‘권고’로 변경한 것이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없는 조치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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