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위공직자·시의원 재산 평균 9억3천만원 - 1년새 9천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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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위공직자·시의원 재산 평균 9억3천만원 - 1년새 9천만원 늘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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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구청장, 1급 공무원, 시의원 등 50명 평균 재산 9억3,000만원
2019년 7억6,000만원→2020년 8억4,000만원→2021년 9억3,000만원
군·구의원(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8명) 등 126명의 평균 재산은 7억9,600만원
군·구의원 2019년 6억9,600만원→지난해 7억1,400만원, 2년 새 8,000만원 증가

인천지역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늘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인천시장, 군수·구청장(10명), 1급 공무원(행정부시장과 인천경제청장), 시의원(37명) 등 50명은 평균 재산이 9억3,000만원으로 1년 새 9,000만원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억7,000만원이나 뛴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보다 6,000만원가량 늘어난 26억8,000만원을, 신은호 시의회 의장은 2,100만원 증가한 3억3,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공개 대상인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19년 7억6,000만원, 지난해 8억4,000만원이었다,

이날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보를 통해 공개한 군·구의원(118명), 공직유관단체장(8명) 등 126명의 평균 재산은 7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구의원의 경우 평균 재산이 7억7,600만원으로 2019년 6억9,600만원, 지난해 7억1,400만원과 비교해 2년 새 8,000만원이나 늘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한 군·구의원은 86명(72.9%)이고 이 중 76명(64.4%)는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값이 올랐다.

시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벌여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등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등록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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