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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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2곳 적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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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1곳, 노래연습장 1곳
인천경찰청·미추홀구와 잠복 단속 진행
인천시가 인천경찰청 등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한 유흥시설을 적발, 단속했다.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 2곳을 직접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미추홀구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주안 2030거리 인근 노래연습장(유흥주점 함께 운영)이다.

시는 지난 3일 인천경찰청, 미추홀구와 함께 불법영업 의심업소 주변에서 잠복한 뒤 해당 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 잠긴 업소 입구를 강제 개문해 업주·손님 등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12일부터 관내 유흥시설 1,600여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지역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처가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관내 유흥주점은 모두 112개소(집합금지 위반 80곳, 영업제한 시간 위반 21곳, 기타 수칙 위반 11개소)다.

그 외 단란주점 11개소, 홀덤펌 18개소, 식당·카페 174개소도 같은 혐의로 단속됐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인천경찰청,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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