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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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0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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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위한 법적 절차
계양산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그린벨트 해제 절차 사실상 끝나
1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어 내년 3월 본안 제출, 6월 산단계획 승인 예정
계양산단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계양산단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 서운산업단지와 맞닿은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간다.

인천시는 5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를 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앞서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의견이 있는 주민·단체 등은 5~19일 시 시설계획과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공동 추진하는 계양산업단지는 서운산단과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이인 병방동 255-2 일원 24만3,294㎡로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140개 가량의 업체와 신산업·융복합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서운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양산단은 지난 2018년 9월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2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사전협의가 완료됐고 지난 4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끝났으며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해제)을 조건부 승인했다.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 중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심의(서면), 12월 중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주민설명회,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고 2024년 12월 준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계양산단의 추정 사업비는 2,014억원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14만701㎡(57.8%) ▲지원시설용지 6,364㎡(2.6%) ▲공공시설용지 9만6,229㎡(39.6%)로 짜여졌다.

공공시설용지는 ▲녹지 4만4,527㎡(18.3%) ▲도로 3만4,087㎡(14.0%) ▲공원 7,292㎡(3.0%) ▲저류지 4,350㎡(1.8%) ▲주차장 3,765㎡(1.6%) ▲폐수처리시설 2,000㎡(0.8%) ▲하천 208㎡(0.1%)다.

계양산단 업종배치 계획도
계양산단 업종배치 계획도

이날 공개한 계양산단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중점-12개(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위생·공중보건) ▲일반-4개(자연환경자산, 기상, 인구·주거, 산업) ▲제외-4개(수리·수문, 해양환경, 전파장해, 일조장해)로 결정됐다.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사업지구-8개(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인구·주거, 산업) ▲사업지구 경계에서 반경 0.3㎞ 이내-1개(소음·진동) ▲1.0㎞ 이내-2개(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0㎞ 이내-4개(대기질, 악취, 경관, 위생·공중보건)다.

이들 평가항목별 조사항목은 대기질 8개(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벤젠, 납), 악취 1개(복합악취) 등이고 조사의 시기·지점·횟수 등도 명시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서운산단에 이어 계양산단, 남촌산단, 남동첨단산단 등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잠식 논란과 심각한 공해문제 유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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