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운아파트 1,200세대 송도국제도시 이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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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운아파트 1,200세대 송도국제도시 이주 확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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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해수청, 국민권익위 6차 조정안에 합의
감정평가로 토지가 산출, 차액은 이주 주민이 부담
내년 해수부 행정절차 거쳐 2023년부터 이주 절차 본격 추진
중구 항동 연안아파트 전경 /인천in 자료사진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안·항운아파트 송도 이주사업 주체인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가 낸 이 사업 관련 6번째 조정안에 상호 합의했다.

앞서 5차례에 걸친 조정 과정에서는 토지 값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차로 협의가 최종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6차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자가 이견 없이 합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오는 14일 조정안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온 연안·항운아파트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이전이 16년만에 확정, 본격화되게 됐다.

이 사업은 중구 남항 인근에 자리해 수십년간 소음·공해 피해를 받아 온 항운아파트(신흥동3가 53)와 연안아파트(항동7가 91-2) 1,275세대(상가 포함)를 연수구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로 이전하는 것이다.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및 송도국제도시 이주 예정부지 위치도 /인천in 자료사진

이를 위해 시는 해수부 소유 아암물류 2단지 일원 6개 필지와 시 소유 북항 인근 18개 필지를 맞바꿔 송도 이주 부지를 시유지로 만들고, 이후 다시 이주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조합원 소유)를 맞바꿀 계획이다.

토지 가격은 두번의 교환 과정에서 모두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모두 연안·항운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인천시와 조합간 토지 교환 과정에서 조합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시 소유 토지보다 높을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조합으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1,000세대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해수부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토지 교환 등 실질적인 이주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전경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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