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로 토지가 산출, 차액은 이주 주민이 부담
내년 해수부 행정절차 거쳐 2023년부터 이주 절차 본격 추진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안·항운아파트 송도 이주사업 주체인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가 낸 이 사업 관련 6번째 조정안에 상호 합의했다.
앞서 5차례에 걸친 조정 과정에서는 토지 값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차로 협의가 최종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6차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자가 이견 없이 합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오는 14일 조정안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온 연안·항운아파트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이전이 16년만에 확정, 본격화되게 됐다.
이 사업은 중구 남항 인근에 자리해 수십년간 소음·공해 피해를 받아 온 항운아파트(신흥동3가 53)와 연안아파트(항동7가 91-2) 1,275세대(상가 포함)를 연수구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수부 소유 아암물류 2단지 일원 6개 필지와 시 소유 북항 인근 18개 필지를 맞바꿔 송도 이주 부지를 시유지로 만들고, 이후 다시 이주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조합원 소유)를 맞바꿀 계획이다.
토지 가격은 두번의 교환 과정에서 모두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모두 연안·항운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인천시와 조합간 토지 교환 과정에서 조합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시 소유 토지보다 높을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조합으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1,000세대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해수부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토지 교환 등 실질적인 이주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