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방문접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인천시 계양구는 ‘202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계양구는 사용승인(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선정단지의 총사업비(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원 사업은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의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옥상방수(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신청은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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