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손님 1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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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손님 100명 적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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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영업제한 시간 이후 방문자 100여명 특정해 수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시 최대 300만원 벌금형
지난 18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다 고발된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카페와 관련, 경찰이 영업제한 시간인 저녁 9시 이후 이 카페를 이용한 손님 100여명을 적발했다.

4일 인천경찰청은 업주 A씨가 운영 중인 프렌차이즈 카페 2곳(송도본점, 송도유원지점)에 저녁 9시 이후 방문했던 손님 100여명을 특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20일 자신이 운영 중인 업소 중 인천점 2곳과 김포점 1곳 등 3곳을 24시간 운영하다가 관할 구청인 연수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카페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손님 출입명부와 CCTV 자료 등을 확보,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해당 카페에 손님이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고발됐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경찰, '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대형카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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