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환과 신규 매입 시 자동상환 선택 등 제도 개선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만기 5년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은 채권 약 13억원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상환 지역개발채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13일 은행 방문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으로 상환받고 신규 매입 시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상환개시일이 도래하는 채권은 상환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 5,648건은 주민전산망 등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해 해당 월에 개인 및 법인의 주소지로 상환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1월 69건, 2월 29건을 안내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들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5년 만기 일시 상환한다.
그러나 상환일 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시 수입으로 귀속된다.
만기가 지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한 경우 신한은행은 SOL 모바일 앱(공과금→공채업무), 농협은행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상환을 신청하면 은행 방문 없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신규 매입자는 매입신청서 작성 때 5년 후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자동 상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 재산권 보장 및 행정신뢰 제고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만기가 지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온라인 상환 신청 등으로 편리하게 원리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특히 원금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2007년 채권 소유 시민들은 서둘러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