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및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 서류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미추홀구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7년 12월 31일 이전)한 건축물이다.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유지 및 보수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 보수(옥상방수, 지붕교체) ▲석축·옹벽·절개지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단지 안 보도 및 보안등 보수 등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도색공사는 제외)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현장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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