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33건 적발해 3명 구속, 181명 형사입건
인천경찰청이 건설현장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갈취 및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 및 시위 ▲보복행위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8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청장 주재로 각 경찰서장들이 참석하는 특별단속 점검회의를 개최해 강도높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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