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천시의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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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천시의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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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시설 4곳 선정해 1명의 인건비 추가 지원
계약직에 퇴직금 없고 초과근무는 월 18시간만 인정
'근로기준법' 위반, 열악한 처우 개선 의지 미약 반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천지역 시설 홈페이지 캡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천지역 시설 홈페이지 캡쳐)

 

인천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이 인천시의 추가인력 지원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인천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2023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추가 인력 지원 공모’ 공고를 통해 법인이 운영하는 4개소 내외를 선정해 시설별로 1명의 인건비(기본급 월 215만9,800원+월 최대 18시간의 초과근무수당+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를 지원키로 했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치매·간질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 입소하고 있어 야간 또는 주말에도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채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8시간)로 올해는 4개월(9~12월) 계약하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 재계약(퇴직금 적립금 미지급)하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운영 또는 주 7일 운영 등 시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근무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원 미충족(3명 이하)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이러한 공고 내용에 대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근로자도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시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법인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권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최대 3명의 인력(사회복지사)을 지원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1곳당 2~3명을 지원하는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는 1명의 인력만 지원하면서 이번 추가 지원도 4곳에 그치는 것은 개선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를 월 40시간까지 인정하는데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무자는 월 18시간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로 주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아파트나 다세대 등 일반주택에서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으며 1곳당 보통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인천에 42개소(개인 4, 법인 38)가 있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해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이번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무 사회복지사는 “혼자 원장, 생활지도원,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역할을 몽땅 감당하면서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렸지만 시가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며 “그러나 고작 4곳을 대상으로 하면서 계약직에 퇴직금도 주지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월 18시간만 인정하겠다는 공고 내용을 보고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향후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력 추가 지원사업은 올해 어렵게 예산을 첫 확보하는 등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로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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