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 판사는 민 전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