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에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여파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전년 대비 약 5배 넘게 늘었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7월 인천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3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6건과 비교하면 517% 증가한 것이다.
아파트값 급락세에 따른 역전세난과 이른바 ‘건축왕’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작년 동기(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증가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올해 1월 52건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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