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전 감독·코치 4명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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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전 감독·코치 4명 2심서 집행유예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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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진=인천시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진=인천시장애인체육회

 

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감독과 코치 등 4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코치 C(30·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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