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11월 24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 나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3만~10만원 부과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3만~10만원 부과
인천시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법과 조례(시 및 군·구)로 정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횡단보도,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8만4,798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적합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이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에 나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법과 시 조례로 정한 시설은 10만원, 군·구 조례로 정한 시설은 3만~5만원이다.
시 조례(2021년 4월 7일 기준)로 정한 금연 시설은 4,590개소(택시 승차대 19,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4,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18, 해수욕장 3, 횡단보도 4,546)로 점검 기간 중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 보행로 및 산책로 41곳에서는 단속과 금연 캠페인을 병행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을 위한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상습·고질적 흡연 민원신고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상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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