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훼손' vs '교통난 해소'... 배곧대교 소송전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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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훼손' vs '교통난 해소'... 배곧대교 소송전 다음달 시작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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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자구역 기반시설에 반영해 국책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경기 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경기 시흥시

 

송도갯벌 훼손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내달 본격화한다.

2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다음 달 21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시흥시가 올해 2월 수원지법에 소장을 청구한 지 10달 만이다.

한강유역청은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3월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같은 해 11월 기각되자 올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그러나 시흥시가 배곧대교 노선을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에는 람사르 협회가 람사르 습지로 등재한 곳이다.

인천 환경단체가 모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배곧대교 건설로 인근 습지 생태계 훼손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사업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배곧대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흥시는 배곧대교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반영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늦어지면 인근 인천~안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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