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횡단보도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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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횡단보도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 인천in
  • 승인 2023.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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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행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B씨(4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 서있던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다.

차에 치인 B씨는 다리가 절단되고 머리를 크게 다쳐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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