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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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법정최고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2.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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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은 징역 4~13년
대책위 “형량 너무 낮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행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피해자가 수천세대에 이르는 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남 씨 일당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5월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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