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형량 너무 낮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행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피해자가 수천세대에 이르는 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남 씨 일당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5월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