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위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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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위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강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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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6억원 이하 관급공사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 위한 제도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등 6개 기준 도입
공사비 4.39% 상승 효과, 지역 중소건설업계에 실질적 도움 기대

 

인천시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높였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기준’을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은 공사비 6억원 이하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가 새로 마련한 6개의 기준은 ▲주택가(작업공간 협소) 굴착기 작업 효율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주민 통행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가 있어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소규모 관급 건설공사는 전체 발주 공사 건수의 79%,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소규모 관급 건설공사 설계 기준 고도화가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경영 안정성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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