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불 안 가리는 인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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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 안 가리는 인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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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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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1월 2일자

<기호일보>

물불 안 가리는 인천시 
단 1000명 말만 듣고 ‘수돗물 불소화’ 강행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민 50여만 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행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시에 따르면 조만간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재가 나는 대로 남동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해 급수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일 오후 김진영 정무부시장과 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는다.

시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2개월간 남동정수장 급수지역 주민 중 1천 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해 왔다.

조사 결과 찬성이 58.7%로 과반수였으며 반대는 28.6%, 유보 및 보류의견이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동정수장 수돗물에 불소를 넣은 후 불소를 넣지 않은 다른 정수장 급수지역과 구강 실태조사 및 불소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경우 남동정수장 급수지역 전 주민이 영향권에 포함되며, 불소첨가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해당 두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시는 불소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유해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1천 명에 대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시민을 실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불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현재 남동정수장을 이용하는 급수지역인 남구·남동·동구·부평구·연수구·중구 등 6개 구 34개 동 주민 50여만 명이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시게 된다.

시의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문영 인천YMCA 실장은 “아직까지 불소를 넣는 것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시민의 선택권은 묵살한 채 강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YM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회에 맞춰 반대성명과 함께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 인천시협회와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주요 환경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송 시장의 결재가 나면 예정대로 불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설득력 있는 학술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반발만 하고 있다”며 “불소화 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두 급수지역의 비교조사를 통해 불소화 사업의 객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의정비 심의 시행령 ‘내맘대로’ 
‘공청회·여론조사 결과 반영’ 규정 “참고사항일 뿐” 자의적 해석 
 
김요한·정민교 기자 
yohan@i-today.co.kr  
 
지방의회 의정비인상과 관련해 각 구청과 구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을 어기거나 오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각 구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여론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동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에 이어 올해는 중구와 남동구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중구와 남동구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각각 응답자의 59.8%와 53.7%가 내년도 책정한 의정비가 많다는 응답이 나왔지만 의정비를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민여론수렴 후 반영’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100% 반영해야하며 정당한 근거나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조정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구청들은 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법 시행령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데 있다. ‘반영’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을 해당자에게 알리는 것’일 뿐, 이것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구와 남동구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는 의정비심의위에 전달되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구 관계자는 “설문조사내용이 100% 반영된다는 것은 결국 의정비심의위가 필요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행령에 대한 오용문제는 또있다. 어느 구청도 공청회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에는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에서 선택하도록 했지만 공청회는 애써 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것보다 무작위 선정에 의한 여론조사가 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계양구의회는 이런 점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남구도 여론조사를 준비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을 전제하고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문구도 행안부의 필수지침이 있지만 문장을 살짝 바꿔 교묘히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고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구청 관계자는 “반대와 찬성의 격차를 질문방식 등을 통해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권장한 여론조사 필수인원 500명도 경우에 따라선 특정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동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일보>

[소리없는 아우성]1천800명 기다려야 소통되는 不通인천 
기획/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소리없는 아우성 1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실태 
 
심영주 기자
yjshim@itimes.co.kr    
 
< 글 싣는 순서 >
1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실태
2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문화
3 장애인 특성 맞춘 정책 시급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오는 11일까지 장애인 시설 15곳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영화 속에 등장한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인천 복지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갖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어본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은 1만4천531명이다. 인천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전국적으로 봐도 인천엔 많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부산 1만5천622명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인천의 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서비스, 심부름센터, 길을 안내해 주는 유도 보도블록·음성안내기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있다. 보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아닌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별도로 있다.

청각·언어 장애인 역시 듣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정거장을 알려주는 버스 안 전광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화장실 표시등, 영상전화가 없는 사람을 위해 관공서에 설치된 영상전화기 등이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구청에 영상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인천은 이런 편의시설은커녕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화통역센터도 1곳이다.

통역사는 모두 8명으로 통역사 1명 당 장애인 1천8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통역사가 115명으로 1명 당 400여명을 담당하는 서울에 크게 못 미친다. 장애인수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밤에 급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야간통역센터는 꿈도 못 꾼다.

인천시수화통역센터 관계자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물건 배달시키고 받기, 관공서 가기, 은행업무 등 모든 생활에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데 인천은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마저 저녁 6시 이후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면 도움 받을 일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수도권 매립지에 '1천억 투자'  
서울시 지원기금조례안 입법예고
아라뱃길 토지매각대금 환경개선 활용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수도권매립지내 경인아라뱃길 토지매각대금 1천억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로 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매립지내 경인아라뱃길 토지매각대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한다는 조항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왔던 매각대금 재투자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립지내 아라뱃길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천412억원 중 60%인 847억원을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지분에 따라 서울시(615억원)와 환경부(232억원)에 각각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모두 세입 처리했고,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은 매각 대금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라고 요구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약간 불만족스러운 조항도 있지만 매각대금이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일단 환영한다"며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중으로 인천시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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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 2011-11-02 18:43:19
언제 불소 투입 여부에 대한 찬반 조사를 했는가? 밀실야합으로 찬성표를 만들었나? 난 불소 싫단 말이다... 처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내 몫을 잔뜩 주길 바란다. 난 더 살고 싶어...이 자슥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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