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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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 아니다!
  • 배천분
  • 승인 2012.02.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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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주위가 시끄럽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 또는 '왕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 학생 부모의 마음이야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감정을 앞세우게 된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를 모를 때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를 본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게 좋다. 자녀가 불안해 하면 등하교시 부모가 당분간 동행한다. 왕따를 당했다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자신을 왜 괴롭히는지 가해 학생에게 이유를 직접 물어보고 편지로 서로 마음을 여는 방법도 좋다. 짓궂게 대할수록 더욱 여유를 갖고 대처하는 게 좋다.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신혜숙(52) 계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각 학교와 단체 모임 학부모를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2신고를 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 친구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라며 "폭력이 자신은 물론 타인과 친구, 부모, 이웃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줘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 사실을 알고 나면 먼저 학교로 달려가 가해 학생과 선생님에게 따지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 피해 자녀의 말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들어두는 게 좋다.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신경정신과나 외과 전문의 진단서도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

 
다음은 물증을 공개할지 선생님이나 외부 전문가와 상담한다.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 신청한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담임교사 입회하에 가해 학생과 부모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 반드시 사건을 드러내고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학교의 대처와 태도가 미온적일 때에는 학교에도 사과 및 재발방지 등과 함께 부모 요구를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학교에서의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증거자료(녹음 및 녹화 등)로 확보하는 게 도움 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의 대처요령

▶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어디로 오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신고한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부모에게 마중을 나오라고 전화한다.

- 본인이 못할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다.

▶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

-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한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 폭행 및 언어 폭행을 당했을 때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언어 폭행 포함)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음성 녹음, 사진 촬영, 문자 저장 등)하며,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잘 보관해야 한다. 기록은 중요한 증거로 되기 때문이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 폭행은 정신신경과)의 진단서를 발부받는다.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한다.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

-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 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한다.

- 신고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한다.

- 자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는 먼저 해당 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을 때에는

-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 전달한다.

-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면 학교 측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해 지도를 하도록 요청한다.

- 피해자가 노출된 상태일 경우에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학교 측에 피해 사실과 요구사항 전달 →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사과(또는 합의) →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를 받음 →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런데 학교 측이나 가해자 측이 위의 사항을 거부할 때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 법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적인 조치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통해 해결이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직은 청소년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오고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이나 법률 자문 등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 법적 조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사재판의 절차]

①경찰신고 → ②경찰수사 → ③검찰송치 → ④기소유예 또는 법원 기소 → ⑤법원 송치 → ⑥재판 진행 → ⑦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판결

[민사재판의 절차]

①민사소송 제기 → ②변호사 선임 → ③재판 진행 → ④판결


신 계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자녀에게 자신감과 독립심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보통 소극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학생이 피해자로 되기 쉽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전문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제 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은 폭력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생·부모·학교, 그리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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