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소득 중3ㆍ고교생 2만8천800명 학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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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 중3ㆍ고교생 2만8천800명 학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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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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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생 2만8천800여명(추정)의 학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가구, 최저생계비가 135% 이하(4인 가구 기준 직장보험료 월 5만8천879원)인 가구 자녀다.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의 자녀, 학교장이 학비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해당된다. 학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있다.

감면 대상 부모는 오는 3월2∼16일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을 통하거나 학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2학년생은 학교운영비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시교육청과 인천시의 부담으로 면제돼 3학년 학생 가운데 저소득 학생 5천472명의 학교운영비를 감면한다.

고교생은 지난해 2만1천700여명이 학비를 감면받았고 올해는 2만3천403명으로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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