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정말 잘 굴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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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정말 잘 굴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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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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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2월 28일자

<인천신문>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정말 잘 굴러가나 
민주버스노조 “업체 재정보조금 유용” 또 주장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시 버스준공영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운전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버스업체들이 시에서 나오는 재정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과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했던 대전시와 광주시가 허술한 감시체계를 뒀다가 버스업체들이 시민혈세를 빼먹었던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것이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은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체들이 재정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했다”며 “그 부담이 가중되며 결국 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만 봐도 시는 운전직 인건비를 보조한다며 당시 시내버스 29개 업체에게 68억원을 지원했는데 운전직 인건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버스업체들이 시민혈세를 착복, 횡령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주장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수년간 되풀이됐다는 점과 그때마다 인천시는 업체의 재정보조금 유용과 같은 문제는 절대 없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이미 버스노조들은 지난해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시 등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버스업체가 가로채며 인건비 개선이나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때마다 시는 여러 가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주간정산, 월간정산, 분기정산 등 주기적인 점검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을 나가기도 한다”며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준공영제 도입 후 2년만에 (사)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했다.

또 공차를 돌리는 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했지만 노조가 주장한대로 공차를 돌리며 업체가 얻는 운송수익금은 생각보다 미미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박상천 위원장은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보조금에 대한 유용문제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버스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는 노조 측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인일보>

[긴급진단]인천시 재정난 해소위한 '자산 매각' 엇갈린 해석  
現상황 대안이 없다 vs '헐값 매각' 논란만
"검토사항 아직 많지만 인천시가 전문성 가장 높아"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뚫고 갈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부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시작한 시는 자산매각, 국비지원 확대, 세수확보 증대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해법찾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매주 갖기로 하고 누적 세수결손분 총 8천400억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자산매각안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산매각 대상은 송도 6·8공구 내 6개 지구 50만1천52㎡, 시에 기부채납 될 북항 배후부지 14만3천934㎡, 소래·논현구역 기부채납 토지 1만776㎡ 등이다. 또 인천교통공사의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상은 각각 최소 174억원에서 최대 1조2천519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아직은 많다"면서도 "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선 토지 등 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는 사안인 만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성욱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 재정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다양한 여론을 시가 참작해야겠지만 재정문제에 대해선 시가 가장 전문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매각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지만 검증없이 추진되면 '헐값매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악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원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만 집중돼선 안된다"며 "지방세제 개편 등 재정악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수도권 환승할인 축소 카드 '만지작' 
市, 재정난 타개책으로 내부 검토 … 시민 반발 거셀 듯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교통 복지'의 핵심인 환승할인제 축소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의 열악한 재정 극복을 위해 환승할인에 따른 대규모 세출 예산을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실행에 앞서 시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악의 재정 상황을 맞아 세출 예산 삭감을 위해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환승할인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한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환승할인제는 서울과 경기도가 먼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했다. 인천시는 환승할인을 지원할 돈이 없다며 미뤄오다 2009년 10월에서야 실시하기 시작했다.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내에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때 이들 교통수단을 모두 합쳐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고 일부는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이동한 거리를 모두 합쳐 10㎞까지는 기본 요금을, 10㎞를 넘으면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게 된다.

또 30분 동안 각각 다른 버스노선만 이용하면 총 4번까지 환승할인이 이뤄진다.

시민들로서는 환승할인 혜택을 톡톡히 보며 교통비에 대한 가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시로서는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 버겁다.

재원이 마른 상황에서 시 예산에서 수백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시 내부의 여론이다.

시는 올해 환승할인제 예산으로 550억7천만 원 마련했다.

인천 버스에서 서울·경기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환승에 418억 5천900만 원이, 인천시내버스 179개 노선에 환승할인 예산으로 152억 1천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현행 환승할인에서 약 70%만 운영하면 연간 16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현 제도에서 약 50%만 줄여도 연간 270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승할인이 줄면 그 만큼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교통비가 더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는 세출 예산을 줄여 세수 증대 효과를 볼 방안 중 하나로 세웠을 뿐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 발 빼고 있다.

반면 시의 세수 증대 노력 중 하나의 복안으로 세워진 것만으로도 '시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환승할인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며 "시가 재정 상황을 위해 시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시민 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경제구역 서비스업 규제 푼다 
경제청, 투자 활성 대책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27일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10개년 계획’을 확정,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등도 주요 개선 방안으로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 및 제한규정이 투자 유치 동기 유발이 되지 못했다는 일선 경제청들의 요구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 후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정부의 계획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업 활성화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 후 이익금을 자국에 송금하지 못하고 국내에만 투자토록 하는 제한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절차도 간소화하고, 카지노 같은 관광·레저서비스업도 정부가 보증토록 해 투자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 활성화계획에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제조·물류·의료·관광·사업서비스업 등 5가지 업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 기업의 투자지분이 10% 이상이면 순수 외국인 투자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50여 곳 이상의 외투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누계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김상섭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유치는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새로운 10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환경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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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逸者 2012-03-02 09:34:50
이렇게 같은 기사를 모아 놓으니 보기 무척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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