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인천캠퍼스는 '이전 아닌 신설' 간주
상태바
청운대 인천캠퍼스는 '이전 아닌 신설' 간주
  • master
  • 승인 2012.04.2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판단 - 내년 3월 개교 박차

충남 홍성군 내 청운대학교의 인천캠퍼스 설립이 이전이 아닌 신설로 간주돼 대학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법제처가 최근 법제심의위를 열어 청운대의 인천캠퍼스 설립을 신설로 판단함에 따라 설립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는 인천 등 수도권에는 산업대학을 신설할 수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이 이전해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이 규정을 근거로 청운대의 인천캠퍼스 설립은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했었다.

시는 내달 1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제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운대 위치 변경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운대 위치변경 승인을 얻어 설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내년 1월까지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3월 개교한다. 인천캠퍼스에는 일반학과 학생과 산업위탁생 4천여명이 다니게 된다.

다만 시가 청운대에 옛 인천대 건물과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사례가 적발되면 설립이 무산되거나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는 입찰 경쟁을 통해 청운대에 문제의 건물과 부지를 애초 감정가의 절반인 631억1천500만원에 매각했고, 청운대가 입찰에 3차례나 참여하지 않아 유찰돼 시와 청운대와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청운대 설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