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주택재개발, 시공사가 조합 임원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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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주택재개발, 시공사가 조합 임원 부동산 가압류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3.03.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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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후폭풍에 휩싸인 부개2주택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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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조합이 매몰비용의 회수를 요구하는 시공사로부터 조합 임원들이 부동산을 가압류당하는 등 조합해제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인천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지구의 해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매몰비용에 출구전략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인 (주)한신공영은 최근 조합운영비 보증을 선 주택조합 전 임원 6명의 재산 19억원에 대해 가압류했다. 이에 대해 부개동 조합 주민들은 6일 인천시의회에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부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부평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2년 12월3일 자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비조레’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06명의 과반수가 조합해산에 동의한데 따른 조치였다. 주택 재개발은 부개동 120~204 번지 일대 1만3천911㎡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다.
청원서를 낸 주민들은 조합 해체는 사업 성공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을 승인해 준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의 강제 집행 철회와 매몰비용 보전을 위해 조합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매몰비용의 문제가 조합 주민과 시공사, 관련기관까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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