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최루액 발포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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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최루액 발포하는 경찰
  • 서요한 청소년인권기자단 기자
  • 승인 2014.04.2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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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서초구 버스터미널에서 충돌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각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 투쟁단'의 장애인 170여명, 비 장애인 30여명이 서울 서초구 버스터미널에서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노선 승차권을 구입하여 버스 탑승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음을 비판하고, 그들을 위한 장비나, 제도들을 설립할것을 외치면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체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에도 자리를 지키다 경찰이 발포하는 최루액에 저항하여 물병을 던졌지만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들은 정면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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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발포하는 최루액에 정면으로 맞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 투쟁단.
이 중에는 휠체어를 탑승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다. (사진(c)연합뉴스)
 
시위대는 오후 2시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자택으로 행진을 시작하였고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한 명은 팔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엄연히 표값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연행당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 행위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폭력에 짓눌려야 하는 상황이 처참하다.
 
장애우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원이다. 국가와 경찰은 이들의 인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엄연히 표값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연행당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 행위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폭력에 짓눌려야 하는 상황이 처참하다.
 
장애우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원이다. 국가와 경찰은 이들의 인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기자단 서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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